캐나다 세금 참조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판매에 5%의 상품 및 서비스세(GST)가 적용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추가적인 주 판매세(PST)를 부과하거나 GST가 포함된 통합 판매세(HST)를 사용합니다.
연방 판매세: GST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형 자산 및 서비스에 GST를 부과합니다. HST 주에서는 HST에 GST와 주 세금이 포함됩니다. 이 세금은 단일 세금으로 청구되며 연방과 주 부분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일부 품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고객에게 세금이 청구되지 않지만 GST 등록자(판매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품목에는 0%의 GST가 청구됩니다.
일부 품목 및 서비스는 면세됩니다. 이러한 품목의 판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세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판매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미미해 보이지만 금액은 인보이스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세율 품목의 경우 0%의 GST(또는 HST)가 부과되어야 하며 면세 제품의 경우 세금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토어가 캐나다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GST/HST 계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임대합니다.
- 캐나다 내 과세 대상 판매로 인한 매출이 지난 연속 4분기 동안 CAD30,000를 초과했거나 현재 분기에 CAD30,000를 초과합니다.
스토어가 캐나다에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GST/HST 계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 캐나다의 고객에게 과세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캐나다에 위치한 창고에서 해당 주문을 처리합니다.
- 지난 12개월 동안 캐나다 내 과세 대상 판매로 인한 매출이 CAD30,000를 초과합니다.
앞선 사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판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해당 세금을 관할 세무 당국에 납부하며, 정기적으로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액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는 GST/HST 계정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HST 주
HST 주에서는 GST 징수가 HST로 대체됩니다. GST 징수를 위해 등록한 경우 HST도 징수하도록 등록된 것입니다.
실제로 GST에 등록된 경우 HST 주에서는 전체 HST를 청구해야 합니다. HST는 캐나다 내에서 배송하는 주문의 배송 요금에도 적용됩니다.
주별 GST 및 HST 세율
-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퀘벡, 서스캐처원, 유콘의 경우 5%(GST만 해당)
- 온타리오의 경우 13%(HST)
- 노바스코샤의 경우 14%(HST)
-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경우 15%(HST)
주 판매세: PST, RST 및 QST
일부 주에서는 GST 외에 자체 PST 세율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주에서는 인보이스에 GST와 주 세금, 이렇게 두 가지 세금 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 세금은 각 주에 별도로 납부하며, 주마다 자체 등록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는 소매 및 서비스에 7%의 PST가 적용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대부분의 판매자에게 최소 매출 기준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첫 과세 판매 시점부터 주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D10,000의 소규모 판매자 기준액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거주자이면서 해당 주에 상업용 사업장이 없는 판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상업용 사업장이란 소매점, 키오스크 또는 스토어프론트와 같이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공인된 장소를 말하며, 자택에서 운영하는 미용실과 같은 자택 내 지정된 공간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위치하며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PST에 등록해야 합니다.
캐나다 내 브리티시컬럼비아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한다면 PST에 등록해야 합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고객에게 과세 대상 상품을 판매합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있는 고객의 구매 주문을 수락합니다.
- 과세 대상 상품을 브리티시컬럼비아 내 위치로 배송합니다(택배사와 같은 타사를 통한 실제 또는 전자 배송 포함).
- 광고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모든 사람에게 과세 대상 상품 구매 주문을 권유합니다. 웹사이트가 브리티시컬럼비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판매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웹사이트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도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판매를 권유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 PST에 등록하고 이를 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이 과세 대상인 경우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배송 요금도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부분은 전체 판매액에서 과세 대상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문에 과세 상품과 비과세 상품이 혼합된 경우 과세 상품에 적용되는 배송료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니토바
매니토바 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다음이 모두 해당되면 RST에 등록하고 이를 징수해야 합니다.
- 매니토바에서 판매를 권유합니다.
- 매니토바에서 시작된 주문을 수락합니다.
- 과세 대상 상품이 매니토바에서 소비 또는 사용됩니다.
- 과세 대상 상품이 매니토바로 배송됩니다.
매니토바주에는 최소 매출 기준액이 없으므로 첫 과세 판매 시점부터 RST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RST를 징수하도록 등록된 경우, 매니토바주 외부에서 시작되는 배송의 경우 배송 요금에 RST가 부과됩니다. 매니토바주 내의 배송 요금에 대해서는 RST를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퀘벡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퀘벡에서 판매하는 경우 QST에 등록해야 합니다.
퀘벡 거주자가 아닌 소규모 공급업체 및 개인은 퀘벡 소비자에게 배송될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퀘벡에서 시작되어 퀘벡으로 배송되는 판매의 경우 배송 요금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서스캐처원
서스캐처원에서 판매하는 경우 PST를 징수하도록 등록해야 합니다.
서스캐처원주에는 최소 매출 기준액이 없으므로 첫 과세 판매 시점부터 PST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스캐처원주에서 PST를 징수하도록 등록된 경우, 서스캐처원주 외부에서 시작되는 배송의 경우 배송 요금에 PST가 부과됩니다. 배송 요금이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 서스캐처원주 내의 배송 요금에 대해서는 PST를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에서 판매하는 경우 GST만 징수합니다. 이 지역에는 주 판매세가 없습니다.
캐나다 세무 기관에 등록
하나 이상의 캐나다 지역에서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각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절차는 비즈니스 소재지, 판매 지역, 개별 정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판매 활동을 할 과세 지역의 각 기관에 등록하십시오.
연방 - 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gsthst.html에서 캐나다 국세청에 등록하십시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sales-taxes/pst/register
매니토바주 - https://taxcess.gov.mb.ca/
퀘벡주 - https://www.revenuquebec.ca/en/businesses/consumption-taxes/gsthst-and-qst/registering-for-the-gst-and-qst/
서스캐처원주 - https://www.saskatchewan.ca/business/taxes-licensing-and-reporting/provincial-taxes-policies-and-bulletins/provincial-sales-tax/apply-for-a-pst-number
이 모든 기관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하는 기관에만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