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배송 시 USMCA 규정 준수 확인 목록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 무역 협정으로, 세 국가 간의 무관세 배송에 대한 규칙을 설정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에 배송하기 전에 이 확인 목록에 따라 제품이 USMCA를 준수하여 배송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관세율 자격 판정

미국 인구조사국의 Schedule B 검색 엔진을 통해 제품의 Harmonized System(HS) 코드를 확인합니다. 자유 무역 협정(FTA) 관세 도구를 사용하여 무관세 또는 인하된 관세율을 확인합니다.

2단계: “원산지 규정” 요건 검토

USMCA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 규정은 제품이 USMCA 지역에서 “원산지”로 인정되어 무관세 또는 인하된 세율로 수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2025년 2~3월에 부과되는 것과 같은 특별 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도 결정합니다.

제품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USMCA 원산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USMCA 지역에서 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된 경우,
  •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또는
  • 비원산지 재료로 생산되었지만 “관세 전환” 규칙과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규정 준수를 증명하기 위해, 특히 타사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필요한 신고서나 인증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경우 4단계로 진행하십시오.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고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3단계: 서류 준비

USMCA 혜택을 받으려면 배송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 품목이 USMCA 원산지임을 나타내는 세관 신고서(예: CBP 양식 7501)
  • 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USMCA 원산지 증명서(5단계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 상업 송장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포장 명세서
  • 적용 가능한 모든 허가, 라이선스 또는 증명서(예: 제한 품목)

4단계: “원산지 증명서” 생성

다음 정보를 자세히 기재하여 USMC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십시오.

  • 수출자 및 생산자 정보
  • 설명 및 관세 분류
  • 특혜 기준
  • 동일 제품에 대한 보장 기간

원산지 증명서에는 9개의 데이터 요소와 증명서 진술이 포함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에서 원산지 증명서 템플릿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상업용 배송에 세관 송장이 필요합니다. 섬유, 의류, 신발 수입업자는 공식 수입업자 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국경에서 세관 송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와 B3-3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원산지 확인 절차 준비

USMCA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한다고 해서 세관에서 확인 없이 수락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관원은 규정 준수를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설문지, 현장 방문 및 상세한 기록 검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관세, 이자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단계: 제품 배송 및 통관

마지막 단계는 세관에서 상품을 반출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통관을 위해 다음 조치를 수행하십시오.

  • 통관 서류 제출
  • 관세, 세금 및 수수료 납부
  • 선택 시 심사/검사 진행
  • 상품 반출 확보

지속: 기록 보관

USMCA 규정에 따라 수출자는 최소 5년 동안 거래 및 서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원산지 증명, 상업 서류 및 배송과 관련된 모든 서신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USMCA 서류 및 프로세스를 감사하여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발생 가능한 세관 감사에 대비하십시오.

자료

자세한 지침 및 업데이트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