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공유 및 대상 광고
판매: 일반적으로 미국 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회사는 타사에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하고, 소비자가 해당 판매를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일부 미국 주에서는 “판매”가 금전 또는 기타 유가적 대가를 받고 개인 정보를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공유: California에서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CCPA)의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 권리법(CPRA) 개정안에 따라 개인 정보 “공유”에 대해 고지하고 옵트아웃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공유”는 “교차 컨텍스트 행동 광고”를 위한 개인 정보 공개로 정의됩니다. “교차 컨텍스트 행동 광고”란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비즈니스, 개별적으로 브랜드화된 웹사이트, 앱 또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비즈니스, 개별적으로 브랜드화된 웹사이트, 앱 또는 서비스에 걸친 소비자의 활동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광고를 타겟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 광고: 다른 미국 주에서는 소비자가 “대상 광고”를 옵트아웃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공유”와 유사하며 “소비자의 선호도나 관심사를 예측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휴되지 않은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앱 전반의 소비자 활동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된 광고를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상 광고에는 자사 마케팅, 문맥 광고 또는 정보나 피드백에 대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광고를 표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hopify가 판매자님께 제공하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는 미국 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의된 바에 따라 Shopify와의 개인 정보 “공유” 또는 “대상 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판매자님께서 스토어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 개인 정보의 “판매”, “공유” 또는 “대상 광고”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의무를 평가하고,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필요한 고지를 제공하여 해당 활동을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판매자님의 책임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미국 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판매”, “공유” 또는 “대상 광고” 관련 요구 사항의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